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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19 2015가단1033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82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4.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C의 권유로 2006. 6. 30.부터 2009. 8. 21.까지 사이에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소외 D에게 총 149,000,000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하고 반환받지 못한 금원이 있어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치고, 2010. 6. 15. C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예천군 E 답 972㎡ 및 F 전 2,146㎡(이하 ‘예천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제747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1. C은 피고에게 예천군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0. 6. 15. 접수 제747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0. 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C이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할 경우,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다. 피고는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1122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10. 15.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전소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전소 조정에 따라 예천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의 당시 시가는 31,180,000원이고, 피고가 2013. 2. 25. 원금 10,000,000원과 이자 66,986원을 변제하고 위 예천군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