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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2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 증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이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 일째인 2017. 6. 30. 안양 교도 소장에게 상소권 포 기서를 제출하여 형사 소송법 제 355 조, 제 344조 제 1 항에 따라 적법하게 항소를 포기하였고, 달리 적법한 항소권자에 의하여 항소장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도 2017. 8. 14.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에 불과 하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이수명령 미 부과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1)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한 상태에서 같은 고시 텔에서 살고 있던

68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마약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72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