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세관이 2013. 12. 9. 발행한 발행번호 D인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단가(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금액(USD)'란의 '54,163.16'을 '60,630.00'으로, ’과세가격(CIF)‘란 중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세액'란의 ’4,847,183‘을 ’5,392,270'으로, 같은 란의 ‘6,543,697’을 ‘7,279,570’으로, ‘총과세가격’의 ‘$'항목의 '56,617'을 '63,297'로, 같은 란의 ’₩‘항목의 '60,589,796'을 '67,403,398'로, ’세액‘란의 ’관세‘ 항목의 '4,847,180'을 '5,392,270'로, 같은 란의 '부가세' 항목의 '6,543,690'을 '7,279,570'로, '총세액합계'란의 '11,390,870'을 '12,671,840'으로 고친 후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세관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필증(변조), 수입신고필증(원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거래상대방에게 장비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