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54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한석탄공사 나전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07. 2. 26. ~ 2007. 3. 2.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ef(흉막염), 심폐기능 F0(정상)’ 진단을 받아 정선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3. 19.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진페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부전, 심비대 및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견에 따라 2014. 4. 14.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