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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6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의자와 테이블 등을 베란다 쪽으로 던지며 부부싸움을 하였다.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위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고 다친 곳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경사 E 등이 그냥 돌아서 나오려고 하였다.

한편 그 무렵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본 피고인은 "우리 부부싸움이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야 우리가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겠다.“며 경고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라며 마당에 놓여있던 물이 든 양동이를 집어 들어 경사 F를 향해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경사 E에게 "이 새끼가 나를 잡아, 잡아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인 F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