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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4.선고 2020노2815 판결

특수협박

사건

2020노2815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효선(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펌 진화 담당변호사 김한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20고단13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문현정

판사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