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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나10569

차량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1,875,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C로부터 E Audi A7 승용차(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월 렌트료 2,134,550원, 렌트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렌트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트카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차량금융상품 중개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D에게 2016. 9. 2. 20,000,000원, 2016. 11. 8. 10,000,000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D은 2017. 1. 6.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 합계 3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2017. 2. 1.까지 위 돈을 갚을 것은 확인한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2017. 7. 15.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맡겼는데 이 사건 차량의 월 렌트료는 채무금과 별개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지인인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사용하게 하고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월 렌트료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부터 D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담보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며 원고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다가 2018.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25.부터 2019. 4. 25.까지 C에 이 사건 차량의 월 렌트료 2,134,5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점유개시일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한 2018. 11. 28.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 위 기간 동안의 월 렌트료에 상당한 합계 31,875,947원 = 14개월 × 월 렌트료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