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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8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7.경 서울 강남구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약 7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한데 A의 친형이 10일 후에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그 동안만 7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친형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 다만 10일 후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7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친형이 10일 후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거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려고 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H호텔 부근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지금 스포츠토토에 투자할 자금 8억 원이 필요해서 사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차용금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한 달 안에 나오니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될 것이다. 설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차용금은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1. 3. 10.경 사채업자인 K(일명 L)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