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5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 있는 볼링장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다가, 때마침 그곳에서 볼링을 치고 있는 피해자 C( 여, 가명), 피해자 D( 여, 가명 )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은 인근 술집, 노래방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일행은 위 모텔 605호, 피해자들은 위 모텔 705호에 각각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은 위 모텔 6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이 술에 크게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부축하여 위 모텔 705호로 데려다주었고, 피고인은 다시 위 모텔 605호로 돌아가지 않고 위 모텔 705호에 머물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1:40 경 위 모텔 705호 공소장에는 ‘706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에 연이어 객실 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모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