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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노숙인 재활시설 D(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 장 F과 협의하였는바, 근로자 E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근로 기준법 제 111조는 ‘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재 심판 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1) 근로 기준법 제 111조는 ‘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1조는 ‘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 항)’, ‘ 제 1 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는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2 항)’, ‘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제 3 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