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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7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노무비 1억 5,470만 원에 대한 지불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점, ② 피고인은 2014. 1. 29. 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무주 군청,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공 사기 성금으로 약 3억 3,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 기성 금은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③ 유한 회사 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해 달라고 할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 또한 A와 함께 H에게 노무비 지불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점, ② A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A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 등을 한 점, ③ 2014. 1. 29. 경 이 사건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1,71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고, 2014. 6. 3.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합계 4,150만 원이 이 사건 회사 또는 A 명의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