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19가단98296

관리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19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층 C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무렵인 2019. 8.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46,742,600원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18. 10.부터 2019. 8.까지의 전유부분 관리비 3,532,810원 및 연체료 1,916,700원이 각 연체되어 있다.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제73조(관리비)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제77조(관리비 등의 징수)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