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2 2016가단5111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3,684,394원 및 이 중 65,784,394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7,9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제1, 4호증의 각 일부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와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각 일부기재, 증인 F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제13,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경 양평군청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G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용면적 2,648㎡, 전용기간 2013. 8. 5.부터 2016. 8.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산지전용허가 및 이 사건 토지 위 단독주택의 건축에 대한 신고필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그 작성일을 2015. 3. 30.자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강토 옹벽공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G

2. 공사기간 :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3. 공사대금 및 결재내용 공사대금은 단계별로 분할하여 진척된 공사량에 따라 지급하고 공사 완료된 후에 정산하여 총 공사대금을 확정한다.

4. 공사방법 보강토는 양평군 소재 H 제품을 쓰고, 그리드는 8Ton짜리를 사용함과 동시에 길이는 높이의 70%를 보강토 3단씩마다 깐다.

골재는 적정히 넣고 로라로 충분히 다져서 공사를 진행한다.

5. 공사하자 보증책임 공사 시공자는 보강토 옹벽공사 후 공사하자에 대한 보증방법 및 기간은 민법과 건축, 토목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보증 책임한다.

6. 기타사항 공사 계약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공사계약 관례에 따른다.

다. 피고 C은 2015.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