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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나7254

근저당권말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3. 7. 10.경 G를 통하여 소개받은 F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대여일부터 3개월,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14.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H(F의 처이다), 근저당권자 D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2004. 1. 3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4. 1. 28.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도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3. 10. 14.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10. 14. 또는 10년이 경과한 2013. 10. 14.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04. 1. 28.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원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4. 1. 28.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