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8년이 지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않고, 오래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