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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4:20경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서부순환로를 다락원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순찰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이 도로에 산재한 교통사고 잔해물을 치우기 위해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2,98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