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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정18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7. 18: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D 사무실에서, 약 2년 전 피해자 E( 여, 58세) 이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을 대신 구입해 주면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22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었음에도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년, 도둑년, 거지년’ 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20. 1. 13. 19: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사기꾼 년이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를 못 오겠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