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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나300365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승용차 사고로 인한 대차비용(렌트비) 4,019,000원, 격락손해 6,350,000원, ② 피고의 보험금 지급 지연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③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인지세 등 부대비용 100,000원, 감정비용 550,000원, ④ 피고의 보험금 지급 지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빼앗긴 시간 동안의 일실수입 3,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중 ①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③④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①②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①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18. 1. 11. D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주식회사 소유의 E K5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보험기간을 2018. 1. 12.부터 2019. 1. 12.까지, 대물배상 한도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F은 2018. 9. 1. 11:13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G 제네시스 G8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측에게, 2018. 9. 3. 이 사건 차량의 견인비용 명목으로 67,000원, 2018. 9. 20. 이 사건 사고 일시로부터 2018. 9. 13. 무렵까지 만 12일간의 대차비용 명목으로 2,488,000원, 2018. 10. 11.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8,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일시로부터 주식회사 H의 I 벤츠 E220 Blue TEC 승용차를 대차하였고, 2018. 9. 13. 14:30부터 2018. 10. 1. 13:30까지의 대차비용 4,019,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