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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425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7. 6. D 명의로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2,800만원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을 점차 증액하기로 하였다. ,

기간 2021.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곳에서 ‘F’(지하1층, 지상2층)와 ‘G’(지상2, 3층)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1. C로부터 이 사건 주점의 허가명의를 포함한 영업권을 대금 3억 7,000만원(임대차보증금 1억원이 포함된 금원이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억 3,000만원은 2018. 8. 2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8. 24.경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잔금 중 1억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H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영업허가 명의의 변경이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8. 9. 3.경 C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바. 그 후 C이 2018.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3, 4,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주점 영업에 대한 허가명의자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