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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노144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성명 불상자의 1 인 당 제한 금액 초과를 위한 타인 명의의 가상 화폐 구매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 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3 항이 규정하는 있는 ‘ 탈법행위 ’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나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2 면 이하에서, 금융실명 법 제 3조 제 3 항의 ‘ 그 밖의 탈법행위’ 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자금조달 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와 같은 단순한 가상 화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는 위에서 열거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정 범인 성명 불상자의 ‘ 가 상화 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 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 가 상화 폐 구매를 위한 이체’ 행위를 하면서 인식한 정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