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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317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 리스 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설치된 타인 소유의 기계들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이중으로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2억 1,000만 원에 이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