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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8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변제기를 2017. 12. 31.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6. 12.경 파주시 C 토지에 관하여 보강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7,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다시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7,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위 7,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를 2017.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