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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경 오산시 금암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C 사모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준다. 그 곳에 투자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의 운영난과 부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아노 학원 운영비, 월세, 학원 선생님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양평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C 사모님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