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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8435

건물명도 및 임차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갑 제6호증(주식회사 C 명의 부분 제외),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원고와 주식회사 C 명의 부분 각 제외), 을 제4호증의 3(원고와 주식회사 C 명의 부분 각 제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마쳐져 있던 각 가압류기입등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피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23. 피고의 부친 E 경영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접한 제109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C에 제109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②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접한 제110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25.까지로 정하여 C에 제110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