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2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 앞에 이르러 위 업소 유리창 너머로 피해자 E( 여, 42세) 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 차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G’ 앞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연탄 화덕( 길이 약 44cm, 지름 약 19cm) 을 집어 들고 위 D 유리창 너머의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D 유리창이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E가 위 연탄 화덕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G’ 의 잠금장치 및 연탄 화덕을 약 2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전거 비 인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피 혐의자 언동에 대하여)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확인 및 진단서, 수리 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