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25.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7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2010. 2. 20.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결성한 번호계 매월 100 만원씩 만기일 까지 불입하기로 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영위하던 화장품 사업도 적자 상태로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정상적으로 계 금을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후, 3번, 9번, 11번, 16번 차례로 2010. 4. 20. 625만 원, 2010. 9. 20. 650만 원, 2010. 11. 20. 665만 원,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