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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후76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9.1.(711),1191]

판시사항

모양으로 구성된 의장과 모양으로 구성된 의장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모양인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는 수요자의 시각과 의식에 구별, 선택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미흡하고 심미감을 자극하기에도 미흡하며 또한 손등과 손가락부분의 모양이 등록의장은 모양과 모양이 결합되어 있는데 반하여 인용 의장은 모양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양의 표현은 등록의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못되며 고무장갑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화된 모양으로 두 모양을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적 고안은 되지 못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화 라텍스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82.68 81후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의장의 고안요지는 손목이 긴 고무장갑에 있어서 단부가 형으로 만곡되게 표현되고 그 만곡부위에 이어진 팔뚝부분의 주름이 표현된 모양은 " 장갑" 의 길이를 3으로 할 때 약 3분의 1의 길이로 단부의 아랫부 분에만 형의 긴 삼각형상 무늬의 주름을 돌기되게 배열하였으며 손바닥과 이에 이어진 손가락부분의 모양은 형의 모양을 무수하게 대각선상으로 돌기되게 표현하고 손등과 이에 이어진 손가락부분의 모양은 손등의 중앙부위를 가로지르는 두줄(2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손가락쪽의 손등과 손가락부분의 모양은 형의 모양을 무수히 대각선상으로 돌기되게 표현하였으며 손목쪽의 손등부분은 형의 모양을 무수하게 돌기되게 표현한 현상과 모양의 결합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 손목이 긴 고무장갑" 에 있어서 단부가 형으로 만곡되게 표현되고 그 만곡부위에 이어진 팔뚝부분의 주름이 표현된 모양은 장갑의 길이를 3으로 할 때 약 3분의 1의 길이로 단부의 아랫부분에만 형의 긴 삼각형상 무늬의 주름을 돌기되게 배열하였으며 손바닥과 이에 이어진 손가락부분의 모양은 그림5 형의 모양을 무수하게 대각선상으로 돌기되게 표현하고 손등과 이에 이어진 손가락부분의 모양도 모두 형의 모양을 무수하게 대각선상으로 돌기되게 표현한 현상과 모양의 결합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본건 의장은 고무장갑의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 분이 모양인데 반하여 인용의장은 단부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이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로는 수요자의 시각과 의식에 구별, 선택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하고 심미감을 자극하는데 있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인용의장은 모양 뿐인데 반하여 본건 등록의장은 모양과 모양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양 의장은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눈같은 모양의 표현은 본건 의장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못되며 고무장갑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화 된 모양으로 비록 모양과 모양을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적 고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양자를 전체 대 전체로만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양의장에는 부분적인 미차는 있으나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서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본건 의장은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창작적 고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등록의장의 무효를 선언한 초심의 심결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