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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3. 7. 1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옥외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인근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다가 불상의 여성이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20. 3. 14. 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2:30경 위 제1항 기재 화장실에 피해자 D(여, 25세)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1항과 같이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옆 용변칸에서 칸막이 하단의 틈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하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혐의자 사진 대조를 통한 일치 여부 확인 - 현장 사진 첨부 - 피혐의자 본건 관련 여죄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