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63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2: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 자리를 안내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의 뒤에서 “ 아가씨도 같이 앉아. ”라고 말하며 두 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끌어안고 가슴 아래 몸통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고 눌러 앉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이후 바로 문제를 제기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포옹하듯이 잡고 앉아 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사정도 없다.

또 한 이 사건 식당의 구조 및 좌석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E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F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앉아 보라고 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33 면), 이 법정에서는 주점 입구에서부터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한쪽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