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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로부터 채 2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부분에 기재된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는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7.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