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 새벽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2동 708호 피해자 E(44세)의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나한테 왜 그래”라고 말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14. 6. 9.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은 폭행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상해의 점에도 미치므로 상해, 재물손괴 부분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그 부분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으로 기재하였는데(두번째 ‘상습폭행’ 부분은 ‘상습상해’의 오기로 보인다), 폭력의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여럿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그 변경신청된 죄명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7. 30. 10:0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15동 102호에서, 피해자 F(60세)이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5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