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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1. 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 남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과 E가 피고인의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에 관해 단속을 하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D의 얼굴부위와 목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4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재직확인서

1. CD재생결과

1. CCTV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