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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0 2016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백사면 현 방리에 있는 진성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현 방리에 있는 화인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4월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