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남 보성군 D 대 176㎡ 중 1/5 지분에...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전남 보성군 D 대 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8. 1. 공정증서를 통하여 망인의 장남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증하되,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망인은 2004. 5. 25. 사망하였고, 그 후 2009. 1. 16. C의 채권자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C, F, G, H, I를 공동상속인으로 하고, 각 상속분을 1/5로 하는 내용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G는 2011. 9. 22. 사망하였고, 피고(G의 배우자)가 2012. 3. 7. G의 1/5 지분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상속개시 후 8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항변하나, 원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인데도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와 피고 및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