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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5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1. 16: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청장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F의 딸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여, 35세)이 피고인에게 선거공약서를 교부하자 ‘정치도 짜증나는데 왜 이런 것을 주느냐’고 하면서 이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떨어진 선거공약서를 줍고 있는 위 G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이 입고 있었던 옷 사진, 선거사무원 등 선임신고서(G, H), 수사보고(F 선거공약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수사보고(피의자 A 소환불능) 및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2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