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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11686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섬유임가공업 및 섬유제조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기계 수리업무와 인원 및 생산공정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원고 A는 2013. 1. 14. 11:20경 피고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고장이 난 기계(날염기 4호)의 베어링 교체 및 수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철판 조각이 자신의 왼쪽 신발바닥에 박혀 왼쪽 발바닥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10여 년간 당뇨병을 앓아 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2. 1.경 G정형외과에서 좌측 제4, 5 발가락 사이의 발적과 궤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경 좌측 다리와 발의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같은 달 6.경 좌측 무릎 아래 절단술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판정(상병명 : 당뇨족, 좌측 하퇴부 절단단 혈종, 적응장애, 장해등급 : 5급)을 받아 휴업급여 7,633,370원, 요양급여 9,746,680원, 장해급여 25,964,040원을 지급받았다.

5)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