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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가단98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