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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6 세, 여), 피해자 D(44 세, 여) 는 그곳에 손님으로 온 일행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3:20 경 광양시 E에 있는 ‘B 식당’ 내 방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술안주에 대해 피해자 C이 “ 이렇게 음식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라고 빈정대며 피고인의 음식 솜씨를 타박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피하 혈종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다시 그녀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