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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51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한 D는 2008. 5. 1. E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전대차기간 2008. 5. 10.부터 2009. 5. 1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전대차에서 전대인의 지위와 전차인의 지위가 각 구두로 승계되면서 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다. 전대인의 지위는, 2009. 5.경 D에서 주식회사 F로, 2015. 8. 1.경 주식회사 F에서 원고로 각 승계되었다. 라.

전차인의 지위는, 2012. 6.경 E에서 피고로 승계되었다.

마. 이 사건 전대차에서 월 차임은 2014. 4.경부터는 월 3,700,000원으로, 2016. 2.경부터는 월 4,3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바. 피고는, ① 2014. 4.경까지는 월 차임 3,000,000원을, 그 이후부터 2015. 7.경까지는 월 차임 3,700,000원을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였고, ② 2015. 8.경부터 2016. 2.경까지는 월 차임 3,700,000원을, 2016. 3.경부터는 월 차임 4,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사.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므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7. 2.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소장은 2017. 11. 2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 13,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전대인 지위 승계를 다투고 있으나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