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3 2018가단104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0만 원 및 2018. 8. 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8. 3. 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200만 원, 월임료 70만 원)의 2기 이상 임료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소장 부본 송달로써 통지)에 따른 목적물 반환 청구 연체된 월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018. 7월분의 일부 10만 원과 2018. 8월분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함(연체된 2018. 5월분 70만 원, 2018. 6월분 70만원, 2018. 7월분의 일부 60만 원을 합한 200만 원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갈음함)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