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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34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표시하고 나머지 이유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13. 7. 13.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현금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의 보증인란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날은 2013. 7. 13.이 아닌 피고 C이 성년이 되기 전인 2011. 7.경이고, 따라서 위 현금차용증상의 보증행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위 보증행위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현금차용증상의 피고 C의 보증행위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인지 여부 즉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일자가 피고 C의 성년이 되기 전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차용증에 작성일자가 2013. 7.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작성일자 필적은 차용인란, 보증인란, 채권자란의 각 기재 필적과 서로 다른 점, 관련 사건(이 법원 2013가단10404)에서 피고 C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수시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거래장(갑 2호증)에 기재하여 둔 것을 정산하여 이 사건 현금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위 거래장 미수금 누계액이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