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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9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00:08경 부산 북구 B, 201동 앞에서 노상 시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 D으로부터 자진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들에게 “야, 십할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주경찰이냐, 국가인권위에 말해 자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수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