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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1:24 경 부산 동래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 나를 건드리면 니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뭔 데 들어오느냐,

니 옷 벗겨 버리겠다, 사진 찍어서 고소하겠다’ 고 말하고 수회 욕설하는 등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 전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위협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 및 이 법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6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