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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4고단2809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5:30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71 백송마을 아파트 2716 동 앞 노상에서, “ 검은 승용차의 운전자가 불상의 여자를 억지로 태우고 있고 여자가 살려 달라고 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찰관들이 이에 대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이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을 걷어 차려 하고, 손으로 위 E의 근무 복을 잡아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D과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좆 같은 놈 아 ”라고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 인의 일행인 G이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왔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7. 17. 06:03 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모욕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