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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75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8, 26, 28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습절도의 포괄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절도 범죄사실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필요한 쇠구슬과 새총, 손전등, 드라이버,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혀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가게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0원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 1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