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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가단221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36,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2년 제611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36,800,000원의 채무는 2011. 8. 11.자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선고(2010하단7542) 및 면책결정(2010하면7542)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으나, 이는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단지 과실에 기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채무 또한 위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