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소아과에서 피해자에게 “ 직업 군인인 남편( 동거인) 이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남편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고 열흘 뒤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8만 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위 동거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대부업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제출 관련), 농협예금거래 내역서, 유 안타 증권 계좌거래 내역서, 현대 캐피탈 납입 내역
1. 대출금 대납 증명서( 카네이션 대부), 완제 확인서( 어 드밴스 대부), 대위 변제 확인서 (에 이원 대부 캐피탈), 완제 확인서( 미래 크레디트 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