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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8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 30. 13: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당못 쪽에서 두리봉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정지신호인데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 위까지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7세)과 위 횡단보도 위를 E DS80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에다가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서 ‘상대차량 운전자도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