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9 2017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9:50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낙지마당 음식점 앞에서부터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한천 길 진입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