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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532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총재는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가 이에 지원하여, 피고는 원고와 2008. 11. 17. 계약기간은 2008. 11. 17.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1. 2. 계약기간을 2009. 1. 1.부터 2009. 11. 16.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을, 2009. 11. 10. 계약기간을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B팀장으로 인사 등 업무를 담당했던 C은 2010. 10. 14. 원고의 피고 계정 이메일인 D로 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만료예정일이 2010. 11. 16.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0. 11. 16.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지급 청구: 원고는 2008. 11.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경 피고가 재계약...